2024년 어린이집 평가제('24.7.3. 개정평가제 시행)
1. 기본방향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육의 질 제고 및 유지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함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
- 평가지표 : 6영역 15항목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 * 등급제 폐지 (종전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 등급 일괄 삭제)
- 수수료 : 전액 국가부담
4. 위탁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02-69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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