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간연장형보육(시간연장,24시간, 휴일) 등

담당부서
영유아담당관 특화보육팀
문의
2133-5116
수정일
2024-08-28
기타 연장보육 어린이집

여성들의 경제·사회 활동의 증가로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 등에서 경제적 활동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유아의 지적,정서적,신체적 균형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시간연장형(야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간연장형(야간보육포함) 보육서비스
    • 보육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지원
      1.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 국공립(서울형) 80%, 민간 월 177만원부터(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2. 휴일보육 : 휴일근무수당 1일 58,000원
    • 보육료 단가 및 보육료 지원
      1. 시간연장보육료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시간당 단가
      2. 24시간보육 : 만0세 810,000원, 만1세 712,500원, 만2세 591,000원,  만3~5세 420,000원
      3. 휴일보육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 기타연장형형 보육시설 지정현황                                                                                               (2024.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시설수

    1,927

    22

    55

    ※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http://iseoul.seoul.go.kr)에서 휴일, 24시간(야간)보육시설확인 후 해당어린이집과 입소상담 및 반당 정원확인 후 이용가능

 

방과후보육시설
시간연장사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방과 후에 비행 등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 보육 시설 지원
    • 운영비 월 1,224천원 / 보조교사 월 300천원 / 교사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운영비 지원기준
    •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함 (부득이하게 미이수 교사 채용시는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되 채용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미이행시 지원중단)
    • 장애아동의 방과후 보육정원은 장애아반 편성 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1:3)에 따름
  • 운영내용
    • 방과후 보육교사 : 40시간의 방과후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함.
    • 보육프로그램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등.
    • 방과후 보육시간
      •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셔틀버스 이용시간은 제외)
      • 방학중에는 종일 보육도 가능
    • ※ 교육청의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확대에 따라 '07년부터 방과후 보육시설 신규확충은 중단
  •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현황   (2024.8월말 기준)
    구분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시설 수 33 23 10

    ※ 전담 - 방과후 교실만을 운영, 통합 - 어린이집 시설내에서 운영

영아전담보육 어린이집

서울시에서는 만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아전담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 조리원 100% 지원
  • 영아전담보육시설 현황                                                                                                                 (2024. 8월말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법인·단체등

    가정    

    개소수

    29

    12

    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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