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동에 비해 보육 기회가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해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과 신체적·지적발달을 도와 장애아동 및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아 보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등록장애아(장애인 등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장애 소견 있는 의사진단서(2개월 이내 발급)
입소절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대기 화면에서 '장애아보육료 지급아동 대상'에 표기
세부 입소상담 : 자치구 보육지원과 등 담당 부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당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서비스
- 장애아동 보육료 무상 지원(2003년 부터)
-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 교사인건비 80%, 치료사 인건비 전액 지원
- 어린이집당 설치비 2,000만원, 개보수비 1,000만원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1인당 월 21,000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2개반당 1명)
-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 운영비, 조리원 처우개선비 등
-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치료사 미채용 장애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치료사를 지원하여 아동치료, 교사지원, 부모상담 및 가족프로그램운영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 (2024.8월.기준,단위:개소)
(2024. 8. 기준)
총 계 | 장애아전담 | 장애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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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8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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