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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02-2133-5346
수정일
2026-04-20

스토킹 피해자 지원

 

추진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지원대상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
  •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자 대상
    (채권•채무•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
지원절차
  1. 경찰(112) 신고
  2.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366, 상담소 등 기관 연계
  3. 초기 상담
  4.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스토킹(데이트독력) 피해자 원스릅지원(심리•법률•의료•이주비 지원 등)
  • 고위험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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