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몸이 아플 때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93
수정일
2023-09-04

응급상황 발생시 ‘위기대응콜 1600-9582’를 통해 거리상담원이나 인근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병원이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층~3층
  • 위치 : 4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앞
  • 전화 : 02-777-1145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치과
영등포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4가(영등포동 2가 94-31)
  • 위치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내부
  • 전화 : 02-2069-1604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정신과, 한방진료

노숙인 의료급여를 신청하세요.

'12.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에게 의료급여(1종)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 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급여유형

건강보험증에 "노숙인1종"으로 표기됨(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자와의 차이

노숙인 의료급여증으로는 지정된 의료기관(자치구 보건소, 진료소 시립병원, 국공립병원)만 이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신청방법

노숙인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 작성

*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서울시 의료보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의료보호증 소지자는 서울역 무료진료소 및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진료시설 (자치구 보건소, 국ㆍ공립병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립병원(9개소)
[표:: 국공립병원 위치]

※국ㆍ공립병원(9개소)의 병원명, 연락처, 위치

병원명 연락처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서울의료원 02-2276-7000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시립보라매병원 02-870-2724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시립동부병원 02-2276-7000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시립은평병원(알코올 · 정신건강전문) 02-300-8114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시립서북병원(결핵전문) 02-3156-3000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02-3430-0260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종로구 새문안로 9 (평동)
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표::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

※ 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의 병원명, 연락처, 위치

병원명 연락처 위치
홍익병원 02-2600-0672 양천구 목동로 225
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02-365-8558 마포구 신촌로 266-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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