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 강화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34조/「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추진내용
- 전문기관 의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
- 청소년 안전체험시설(지진체험장)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
❍ 사 업 비 : 1,104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세부내용 |
추진시기 |
달성목표 |
청소년수련시설 내진성능평가 |
’17. 3월~ |
•26개소 |
청소년 안전체험 교육 |
’17. 2월~ |
•17천명 |
□ 추진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구조점검, 지진하중 산정 등 내진성능평가 실시
- 내진설계 대상 26개소(수련관 21, 특화 3, 유스호스텔 2)
※ 내진설계대상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지진체험장 신설 및 해양안전(금천), 도시안전(노원)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진대피 매뉴얼, 상황별 대응방안 교육 및 재난상황 체험 신규시설 조성
- [해양안전] 생존수영, 선박탈출법 등, [도시안전] 화재·승강기 탈출 등
□ 추진일정
❍ 청소년시설 내진성능평가 전문용역업체 계약 : ’17. 3월
❍ 지진체험장 신설 : ’1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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