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21. 1월 현재)
(단위 : 개소)
총계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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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사단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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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159 |
151 |
8 |
155 |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 민법 제3장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청소년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 청소년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 설립허가 구비서류 ]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확대계획 포함),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참석자 단체사진 1부,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총회)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 법인소개서 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설립허가 처리기간 등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 정관변경허가 신청 ]
- 청소년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별표
(단, 1.목적 변경 2.명칭 변경 3.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임) -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사업계획서 (목적사업 변경 시)
[ 설립허가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 변경된 주소지 사무실 증빙서류(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 설립허가증 분실 사유서(허가증 분실 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청소년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 구비서류
-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1부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재산목록 관련서류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도)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일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신청 10일 이내)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 행정과 통보
- 관보, 시보게재(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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