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사항중앙행정기관 등록사항(즉 목적사업 활동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사무소가 2개 이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단체)을 제외한 단체의 등록·말소, 등록 변경 사항 등 서울시 관할 단체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서울시에 관련서류 직접제출 → 담당자 구비서류검토, 사실 확인 → 서울시장 등록→ 통보 단체 등록요건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시 구비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1부정관(회칙) 1부(간인)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관련서류 각1부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각1부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1부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부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위임장 1부(행정사, 변호사 등 단체 임직원이 아닌 경우)변경시 구비서류등록변경신청서 1부.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정관)1부(간인)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이사회 회의록 1부(간인, 출석명부, 사진) -> 원본 서류 제출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 첨부)사업 변경 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대표자 변경 시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소재지 변경 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현행(변경 전) 정관, 회원명부위임장 1부(행정사, 변호사 등 단체 임직원이 아닌 경우※ 참고 : [첨부파일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서류 및 안내자료(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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