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 시행)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등)
- 직업교육 훈련 연계(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및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 운영기관 : 26개소(서울시 1개소, 자치구 25개소)
- 24개소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정 운영, 2개소(중구, 송파구)는 청소년시설 지정 운영
○ ’23년 예산 : 3,730백만원(국비 1,865, 시비 1,865)
- 서울시(1개소 362백만원), 자치구(25개소 3,36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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