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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지원] 국가암 조기검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문의
02-2133-7663
수정일
2021-02-04
사업목적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앞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전년도 11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검진비

전액 무료

검진주기 및 방법
검진주기 및 방법
암의 종류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촬영 또는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2년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2년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간암 만40세 이상남녀(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혈청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 :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1년
폐암

만54세~74세(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검사 2년간격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질환자

<검진절차>

검진대상자확인: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검진기관 확인 : 뒷면에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검진기관 방문 검진 : 암검진표와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검진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받은 분의 주소지로 발송

자주하는 질문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상자에게 검진실시 방법·절차 및 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위암, 유방암,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입니다.
  • 국가암 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검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기관에서는 수검자의 검진결과를 암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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