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견인유예시간 없이 견인 시행

담당부서
교통운영관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763
수정일
2024-11-15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유예시간 없이 견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4. 12. 1(일) 정식 시행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조 안내 영상·미인증 제품직구 등 차단…보행자 안전 위협 강력 대응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캠페인 현장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대여 전면 금지 ‘찬성’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펼친 결과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구 분 처벌방법
(위반 범칙금)
관련 근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2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음주운전 금지 10만 원
(측정 불응13만 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4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무면허 운전 10만 원 도로교통법 제43조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야간 등화 미점등 or
발광장치 미착용
1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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