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학기 개학초인 오늘(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 및 하교시간대(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 지난 1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한다.
○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 시는 ’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이 된 후, 장애인·학원차량 등 통학 관련 차량이 어린이승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년도(’21년) 같은 기간 10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5,529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우리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 전년동기 대비 단속건수 : 105,137건(’21.7) → 85,529건(’22.7, 18.6%↓)
□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통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도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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