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민생지원'… 불법 주·정차 계도 위주 단속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22.01.27

□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 또한,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선 장애인·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목)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서민 가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계도 위주 단속 ②도심지 중점 단속 및 청계천로 특별단속 ③어린이보호구역 내 장애인·어린이 탑승차량 일시 주·정차 ④시민신고 앱 기능 개선이다.

□ 첫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밀집지역 주변도로에선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시간대(11:00~14:30)에 이어 저녁시간대(17:00~20:00)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 또한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의 주변도로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설 등 명절기간엔 허용지역 외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한다. 명절 제수용품 마련 등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명절 특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기존엔 서울경찰청 고시(‘12.9.)에 따라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 둘째, 도심 백화점·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은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전거교통순찰대 등을 활용해 청계천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단속공무원, 자전거교통순찰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조를 편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에는 특별단속조를 편성해 기차역·터미널 주변도로 등 불법 주·정차, 택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 고궁·박물관 등 시민들이 주말·공휴일·명절에 즐겨 찾는 명소 주변은 도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단속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통학·학원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시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이 설치 완료된 구역, 설치 중인 구역, 설치 예정인 구역이며,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미신청한 지역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

○ ‘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일반도로의 3배 과태료 부과(’21.5),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2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 등 어린이 안전강화 조치가 연이어 시행됐다.

□ 시는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해 매년 개학 시기마다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개학기간(3·9월) 시·자치구·경찰 합동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 넷째,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앱 내 시민신고 항목에 ‘이중주차’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을 아이콘 형태의 바둑판 배열로 배치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는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의 단속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 위반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지역의 경우 주차단속 발생사유 등을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위치정보로 분석된 상습 민원발생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고정형 CCTV 설치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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