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 시는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21.12.30. 공포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어려움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21.12.31.까지 한시 지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감소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하여 ’23.12.31.까지 연장했다.
○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의 일환으로 ’12년 조례 제정 후 지속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시행을 2년 단위로 연장해 왔으며,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 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 주간 5천원·야간 8천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수수료 지원연장이 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21년말 기준)로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운송수입금 감소 및 역대 최저 가동률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카드 결제율은 ’07년 3.5%에 비해 ’21년말 85.2%로 증가하는 등 카드 결제율 목표치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시는 이 밖에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한 카드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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