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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시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보행자 안전 확보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의
02-2133-2433
수정일
2021.12.07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차안에서 주문·결제·수령까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한다.

□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구획해 운전자가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한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조건 이행 여부와 교통성 검토서 등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시가 지난 ‘2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 5~8)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 시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 ‘20년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안전계획을 통해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게 됐다.

□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②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③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 첫째,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말한다.

<승차구매점 필수시설 및 권장시설>

구분 시설명 내 용
필수
시설
경보장치 자동차 진출입로에 설치
볼라드 불법주정차 구역 및 보도 횡단보도에 설치
진출입로 바닥재료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기존 보도 포장재와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
경사구간 차량이 진출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
점자(선형)블록 교통약자 이동증진 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자블록 설치
대기공간[진입로] 진입로에서 대기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위해 여유공간(약 6M) 확보
정지선[진출로] 진출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 등이 접근 확인 후 보도 진입
권장
시설
부가차로[진입로] 진입로에서 차량의 수요가 많아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차량 대기공간 확보
차단기[진출로] 진출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설치
진출입로 도로반사경 진출입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설치

□ 둘째,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다만, 교통성검토서 제출서류 보강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 셋째,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며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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