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통안전 위협’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44
수정일
2021-11-01

□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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