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에서 8월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버스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sta.or.kr)기준으로 ’21. 6. 13. 이전(6. 13. 포함)에 입사하여 ’21.8.13.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 신청 기간은 8. 23(월)부터 9.3(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 (마을버스)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 업체별 운영노선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공항버스) 공항버스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 신청
○ (전세버스) 전세버스 업체 또는 조합에 신청
□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공고 링크
- 마을·공항버스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350
- 전세버스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335
□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으로 운전기사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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