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4.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였다.
○ 서울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非택시 기반)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춘다 >
□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 → 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 개인택시의 경우도 ’21.1.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 이에, 서울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했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다.(’21.1.1일 시행)
【 개인택시 양수요건 변경사항 (’21.1.1일자) 】
공통사항
종전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경력 중 서울시 3년 이상 운전경력
변경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
무사고 운전 경력[사업용자동차 (법인택시 등)]
종전 : ∘(신청일 기준) 과거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변경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5년 이상 무사고
무사고 운전 경력[비사업용자동차 (운전직)]
종전 : ∘과거 7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변경 : ∘과거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5년 이상 무사고
무사고 운전 경력[일 반]
종전 : 신 설
변경 : ∘과거 5년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통안전교육 : 총40시간 5일 과정(이론·실기교육 및 종합평가(필기·기능·주행))
□ 서울시는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
○ 서울시는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양수양도시 대형승합·고급택시의 서비스 연속성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제공 >
□ IT기술의 발달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운송사업은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서울시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1.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하였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서와 중형택시 요금 및 타 가맹택시와의 요금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 허용 >
□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1.1.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목적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1.4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 택시업계는 브랜드 중심의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 법인택시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유 브랜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선명령상의 꽃담황토색 적용규정과 상충되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 것이다.
□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런던의 블랙캡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2010년에 택시색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도입당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하여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폐차 매각시 재도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대당 약 1백만원, 법인택시 연간 약 40억원)과 플랫폼택시(가맹택시) 가입시 차량색상 등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로 개정을 꾸준하게 요청하였다.
○ 또한, 자동차제작사측에서도 서울시 꽃담황토색 출시를 위한 별도의 도색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라인 유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피력하였다.
□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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