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 통행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54
수정일
2020-03-11

□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2.20.~3.11.) 중이다.

□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번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 동영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신고 클릭 → 위치 선택 →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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