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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40곳 전면 정비… 안전지대로 거듭난다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의
2133-2425
수정일
2019.08.02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14년~’17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를 올 한해 57억원을 투자해 전면 정비한다. 시는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기존 정비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 차원에서 제각각 정비하던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관으로 보행사고가 발생한 40개소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정비 계획을 일괄 설계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이 최우선이 되고 차량 이용은 최대한 불편해 질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여 마련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은 24시간 영상단속 >

□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에는 총 3,21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으로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했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h가 100% 준수되고 신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정문이나 후문, 내리막길 및 비교적 도로 폭이 넓어 과속이 예상되는 16개소에는 단속용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가 많아 운전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2개소에도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한다.

○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앞 횡단보도가 내리막길 끝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속도가 빠르고 일부 방향이 비신호로 운영되다 보니 아이들 사고위험이 있는 지점이며 아이들 보행안전을 위해 신호운영으로 변경하면서 CCTV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 송파구 문현초등학교의 경우 제한속도 30km/h구간이지만 왕복6차로로 도로 폭이 넓이 과속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CCTV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이 밖에도 구로구 남구로초등학교,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양천구 서정초등학교, 서초구 양재초등학교 등에도 단속용 CCTV가 운영된다.

< 교차로는 전방향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부 모서리확대 등 차량감속 유도 >

□ 학교 주변 교차로 중 차량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 우선 학교 정문과 연결된 주요 교차로 중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두 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모든 방향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교차로를 이용토록 전 방향에 신호횡단보도가 확충되며, 차량진출입 등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들도 보행자 횡단보도로 연결한다.

○ 중랑구 묵현초등학교 정문 인근 묵제2동주민센터앞,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정문 앞,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앞, 강북구 한산초등학교 정문 앞 등 4개 교차로는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주기와 현시도 함께 조정한다.

○ 또한 전 방향에 신호 횡단보도가 없는 구로구 남구로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양천구 서정초등학교,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등 8개 교차로에도 신호횡단보도가 추가된다.

□ 기존의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면도로 연결부 등도 과속이 예상되는 경우는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을 유도키로 하고 양천구 서정초등학교와 지향초등학교, 중랑구 묵현초등학교, 구로구 남구로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하교 등의 정문과 후문교차로 및 이면도로 연결부를 정비한다.

□ 이 밖에도 교차로 모서리부분을 확대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크게 감속함은 물론 횡단거리를 짧게하기로 하고, 도봉구 창일초등학교,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등을 정비한다.

<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공간 확대 >

□ 학교 주 통학로임에도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나 도로 교차지점 등은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린이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행로의 경우 폭을 2.0m까지 확대하고 도막포장으로 재설치한다.

○ 마포구 용강초등학교는 정문과 후문 인접도로 모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학굣길에 사고 위험이 있어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주 통학 도로인 백범로17길 등 약 400m 전체를 디자인도막포장으로 바꿔 차보다 아이들의 보행이 우선토록 한다.

○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앞 연서로29길은 비록 보도가 있지만, 보도가 없는 맞은편 상가쪽 가장자리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지점에 도막포장으로 2m 폭의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구간은 도로 전체를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변경한다.

○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후문 지붕로 5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강남구 언주초등학교, 광진구 양진초등학교 앞 등에도 디자인도막포장을 설치한다.

<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토록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일제 정비 >

□ 우선 사업대상 40개소 전체 시종점부마다 태양광발광형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지점마다 제각각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도 노란색 바탕의 통합표준형으로 교체한다.

□ 또한 주요 교차로나 내리막길이 많은 구간에는 적색미끄럼방지포장을 전면 설치하고, 노후된 노면표지나 방호울타리 등도 전면 정비하여 재기능을 발휘토록 한다.

< 불법주정차 등 강력단속으로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

□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격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확행토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24시간 무인영상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교통법규를 절대로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는 도시의 보행친화도를 나타내는 으뜸 지표”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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