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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영중로 등 시범거리 조성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의
02-2133-2430
수정일
2019-03-11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영중로 등 시범거리 조성

- 거리가게 상인과 시민이 상생·공존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올해 1월부터 본격시행

- 제도권 내 공존 방안으로 상인·시민·전문가 머리 맞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

- 시내 6,669곳 중 가이드라인 만족하는 1,883개 거리가게 대상 허가제 우선 추진

- ’19년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 시범사업지 선정해 시행초기 제도정착 마중물로

‣ 영중로(390m, 45개소), 태릉시장 주변(320m, 106개소), 제기동~경동시장 로터리(255m, 75개소)

 

□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마중물로 삼는다.

 

□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 시민과 상생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18.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 올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등의 사항은 물론,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까지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등 필수교육 등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여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특히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 시는 올 한해 시 예산 33억 원을 투입해(시·구 분담율 6:4)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의 시설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금년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390m, 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개소) 대상지는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서 홍보효과도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가게가 단번에 제도권내로 관리 전환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리가게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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