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 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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