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마운 나눔주차장, 올 상반기만 900면 늘었다 -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공유…10년 만에 7배 증가, 올해도 900면 추가확보 - 사용자는 월 2~5만원에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억제해 주민 안전 기여 - 건물주는 시설개선비 2,500만원 지원 받고, 주차수익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까지 - 주차장 조성비용 대비 1/100 수준…주차난 해소와 예산 절감 1석2조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http://parking.seoul.go.kr) 신청 |
□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확보한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올 상반기에만 900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목표치인 1,200면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기로 약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2017년 1만면을 돌파했다.
<연도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실적>
구분 |
총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학교 주차장 |
|||
개 소 |
개방면수 |
개 소 |
개방면수 |
개 소 |
개방면수 |
|
총 계 |
429 |
10,801 |
335 |
7,900 |
94 |
2,901 |
2007년 |
33 |
1,305 |
18 |
701 |
15 |
604 |
2008년 |
63 |
1,663 |
53 |
1,347 |
10 |
316 |
2009년 |
36 |
794 |
20 |
319 |
16 |
475 |
2010년 |
19 |
1,015 |
12 |
875 |
7 |
140 |
2011년 |
22 |
593 |
15 |
372 |
7 |
221 |
2012년 |
19 |
347 |
15 |
251 |
4 |
96 |
2013년 |
27 |
402 |
20 |
257 |
7 |
145 |
2014년 |
24 |
546 |
18 |
415 |
6 |
131 |
2015년 |
66 |
1,277 |
59 |
1,083 |
7 |
194 |
2016년 |
61 |
1,768 |
51 |
1,302 |
10 |
466 |
2017년 |
59 |
1,091 |
54 |
978 |
5 |
113 |
※ 2018년도 7월말 기준 44개소 915면 개방(건축물 37개소 671면, 학교 7개소 244면)
□ 지난 10년간의 증가세가 증명하듯 부설주차장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한다.
□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주차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 강북구에 위치한 ㄱ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혼잡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100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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