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고마운 나눔주차장, 올 상반기만 900면 늘었다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문의
02-2133-2356
수정일
2018.10.23

서울시 고마운 나눔주차장, 올 상반기만 900면 늘었다

-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공유…10년 만에 7배 증가, 올해도 900면 추가확보

- 사용자는 월 2~5만원에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억제해 주민 안전 기여

- 건물주는 시설개선비 2,500만원 지원 받고, 주차수익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까지

- 주차장 조성비용 대비 1/100 수준…주차난 해소와 예산 절감 1석2조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http://parking.seoul.go.kr) 신청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확보한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올 상반기에만 900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목표치인 1,200면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기로 약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2017년 1만면을 돌파했다.

<연도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실적>

구분

총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총 계

429

10,801

335

7,900

94

2,901

2007년

33

1,305

18

701

15

604

2008년

63

1,663

53

1,347

10

316

2009년

36

794

20

319

16

475

2010년

19

1,015

12

875

7

140

2011년

22

593

15

372

7

221

2012년

19

347

15

251

4

96

2013년

27

402

20

257

7

145

2014년

24

546

18

415

6

131

2015년

66

1,277

59

1,083

7

194

2016년

61

1,768

51

1,302

10

466

2017년

59

1,091

54

978

5

113

※ 2018년도 7월말 기준 44개소 915면 개방(건축물 37개소 671면, 학교 7개소 244면)

 

□ 지난 10년간의 증가세가 증명하듯 부설주차장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한다.

 

□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주차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 강북구에 위치한 ㄱ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혼잡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100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공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