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매년 2,500건 '자동차-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다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자전거정책과
문의
02-2133-2761
수정일
2018.03.29

□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 주요 자전거 우선도로 개선 대책은 ①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②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③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④시민 홍보다.

 

□ 첫째, 우선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 시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둘째,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인다.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 시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3월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년~'16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8,105건 중 13,912건), 자전거사고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고건수

전체

18,105

3,225

3,250

4,065

4,062

3,503

차 대 자전거

13,912

2,652

2,511

3,075

3,005

2,669

사망자수

전체

143

29

26

37

27

24

차 대 자전거

119

25

22

32

22

18

□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한다.

※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2016년 12월)

구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연장 (km)

880.9

262.1

334.5

104.2

54.9

113.0

노선 (개)

540

115

156

87

3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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