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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제출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30
수정일
2018.03.06

, 국토부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제출

 

-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30%↓, 온실가스 배출량 40%↓,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 주요 도로를 4~6차로로 줄여 녹색교통 공간지원 및 교통수단 이용활성화 유도

- ’19년부터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 대기환경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시행

- ’18년 상반기내 국토부 승인·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분야별 사업 추진 예정

 

□ 서울시는 ’17년 3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한양도성 내부(16.7㎢)는 녹색교통 진흥을 위해 시장이 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년 3월 15일에 국내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차량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여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년 6월 시민 토론회시 논의된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과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였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2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특별시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하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제출(서울시)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 계획안 승인 및 고시 (국토부) → 대책 시행(서울시)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재편>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의 주요 도로는 4~6차로로 줄이고, 여기서 확보되는 공간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한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한다.

○ 차로 축소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도로 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전용차로 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보도공간 확대, 필요시 조업주차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로별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을 할 계획이다.

○ 다만, 도로공간재편 원칙에 부합하는 4차로 이하 도로와 버스통행이 많거나 도심 주요사업에 따라 우회도로로 활용되어야 하는 6차로 도로 등은 기존 차로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 특히, ’18년에는 도심 주요사업과 연계되어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설계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도로공간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퇴계로(퇴계로2가~5가, 1.2km), 을지로(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 3.7km),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교차로, 1.5km)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 조감도 DDP_Before
녹색교통진흥지역 도로공간재편 예시(재편 전)
 녹색교통진흥지역 조감도 DDP_After
 녹색교통진흥지역 도로공간재편 예시(재편 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 내 차 없이도 불편 없는 도심 이동을 가능케 한다.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망 완성, 도심순환형 버스운행 등을 통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중교통간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 현재 서울 대중교통은 지하철 역 밀도나, 단위면적당 버스 노선 수 측면에서 해외 유수 도시와 견주어도 우수한 수준이다. 시는 기 구축된 대중교통 인프라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 시민편의와 운영효율 모두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30년까지 통일로, 남대문로, 세종대로 단절구간을 연결을 통한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모든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통일로(경찰청앞교차로↔서울역교차로, 0.6km), 남대문로(숭례문교차로↔종로1가교차로, 1.35km), 세종대로(숭례문교차로↔광화문교차로, 1.7km)

○ 또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통합 및 조정으로 환승 편의를 높인다. 시내, 마을버스 정류소간 간격이 30m 이내인 곳을 우선 추진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우이신설선과 도심 2, 5호선 역사를 잇는 환승연계버스 운행(신설동역~왕십리역), 도심 순환형 버스노선 단계적 도입도 검토한다.

 

<보행,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녹색교통진흥지역 전 지역 보행특구 지정,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 편의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 ’18년에는 서촌, 을지로 등 보행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각종 보행시설을 개선하고 점차 녹색교통진흥지역 전 지역으로 보행특구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30년까지 교차로 전방향에 횡단보도를 100% 설치할 계획이다.

○ 도로공간재편시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도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지점도 ’17년 60개소에서 ’18년 101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제한속도 하향조정 범위도 기존 시범사업 구간(북촌, 남산 소월로 등)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고, 보행개선사업과 연계해 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간다.

○ 올 초 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및 가이드라인 제작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 이용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을 지원하는 도로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 조감도_운현궁_After
녹색교통진흥지역 보행, 자전거 공간 확대 예시(운현궁 앞) 

□ 전기버스나 전기차 나눔카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도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 ’25년까지 총 3천대 도입(’18년 30대) 예정인 전기버스도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 노선에 우선 투입하고, 서울형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확대 시에도 전기차량 중심으로 구매하여 ’2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위치한 대여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 동시에 여러 차량의 급속 충전이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도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30년까지 관용 화물차를 전량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녹색교통진흥지역부터 시작한다.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등 해외 교통선진도시와 같이 대기환경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프랑스 파리에서는 ’16.6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파리 시내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06년부터 모든 오슬로 진입 도로에서 차량 연료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슬로의 경우 정책시행 이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21%에서 32%로 증가하였고, 승용차 분담률은 45%에서 34%로 감소하였다.

□ 이에 우선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하는 친환경 등급제 하위등급 차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통행량 관리 목표와 연계하여 부제 운행 등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운행관리 방향을 특별종합대책에 담았다.

○ ’18년에 환경부 ‘친환경등급제’가 확정되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 지점 43곳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19년)하여 친환경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을 자동 단속한다.

○ 다만,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징수시간, 대상 등)은 별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효과가 미미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중장기 검토사업>

□ 이 외에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정책 실행이 가능하거나,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은 기존 4대문 지점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양도성 외곽의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내부순환로 진출입 연결로 추가설치 등)를 개선해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남북축 우회경로도 확충하고, 현재 법정계획으로서 수립 중인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도 도심의 유입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인프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면제·감면차량 DB구축을 통해 차량 검지 자동 인식률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다만 혼잡통행료 인상 또는 부과지역 확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금번에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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