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8개역 역명 유상병기 사용자 모집
- 1~8호선(43개역)·우이신설선(10개역)·9호선(5개역) 입찰 공고 - 해당역에서 500m 이내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백화점 등 가능 - 최고가 응찰자로 역당 1개 사업자 선정…3년간 역명병기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통해 공공성·대표성 확보 - 市, “지하철 역명의 공공성이 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 |
□ 서울시는 지하철역명병기 유상판매사업 확대에 따라 우이신설선(10개역)·9호선(5개역)은 3.27(월)부터, 1~8호선(43개역)은 3.31(금)부터 총 58개역에 대한 역명병기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역 인근기관의 역명 병기 요구에 대응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신규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역명 유상병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현재 총 9개역(을지로입구, 방배, 홍제, 압구정, 명동, 강동, 서대문, 청담, 단대오거리)에 실시하여 23억 6천만원(3년)의 수익을 얻었다.
○ 금번 추가 대상역은 1~4호선 23개역, 5~8호선 20개역, 9호선 5개역, 그리고 ’17년 7월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10개역 등 총 58개역이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역명 유상 병기에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 등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역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입찰참가 희망기관들에게 가급적 현장실사를 통하여 역명병기 안내표지판 위치 등을 확인하고, 공모설명서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호선 |
대 상 역 |
운영기관(역수) |
입찰공고 (접수기간) |
1 |
종각, 제기동, 신설동 |
서울메트로(23) |
3.31(금)~4.14(금) (4.10(월)~4.14(금)) |
2 |
신대방, 구로디지털, 신림, 신도림, 합정, 신촌, 아현, 건대입구, 잠실나루, 역삼, 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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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파발, 충무로, 동대입구, 신사, 매봉,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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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용산, 혜화, 미아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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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곡, 영등포시장, 여의도역, 여의나루, 고덕 |
도시철도공사(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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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약수, 동묘앞, 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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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계, 하계, 면목, 사가정, 고속터미널, 신대방삼거리, 보라매,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광명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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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석촌, 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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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선유도, 국회의사당, 사평, 신논현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4) |
3.27(월)~4.10(월) (4.7(금)~4.10(월)) |
언주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1) |
3.27(월)~4.10(월) (4.4(화)~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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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
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
우이신설경전철(주)(10) |
3.27(월)~4.10(월) (4.4(화)~4.10(월)) |
□ 역명으로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인지도가 높고 승객의 이용편의에 기여해야하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며, 대상역에서 500m 이내 위치한 기관명이나 지명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최고가 입찰 기관으로 선정한다.
○ 단, 500m 이내 해당 기관이 없을 경우 1km 이내까지 가능하며, 1개 역에 1개 명칭만 병기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입찰 없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예정가격(비공개, 단 기초금액 공개)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하며,「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병기역명 대상기관 선정기준’(붙임)에 의거한 적합성 심의를 통해 공공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기관은 배제한다.
※ 기초금액 : 역별로 용역을 통해서 정해진 원가 용역 금액
□ 역명병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역사 내 역명판, 노선도 등 안내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설물 정비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면 된다.
○ 시설물 정비대상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안전문 단일·종합 노선도, 전동차 단일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이며, 시설물 교체비용은 병기 사업자가 부담한다.
○ 역명표기는 주 역명 옆 또는 밑 괄호()에 한글 및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역명병기는 사용자에게는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홍보수단이자, 승객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지하철운영기관에는 신규 수익 창출 효과가 있는 다목적 사업”이라며, “지하철 역명의 공공성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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