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목)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0개 사업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청 신청사에서 발표했다. 시는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에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 및 시설, 보도 환경 등 개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①지하철 ②버스 ③특별 교통수단 ④보도 등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①지하철 :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이용 돕기 위해 엘리베이터, 자동 안전발판 설치>
지하철 분야에서는 역에 들어서서 나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돕는 6개 사업이 이뤄진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현재 시내 지하철역 307개 가운데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끊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로, 이 중 14개 역은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23개 역은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설치한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열차 틈이 10cm 이상으로 넓은 곡선 승강장이 있는 110개 역에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최근 3년간 총 61개역에서 휠체어가 틈새에 걸리거나 발이 빠지는 실족사고가 발생, 이들 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열차 지연, 차량 고장,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외에 문자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전광판 표출 기능'을 보강한다. 51개 주요 환승역에는 외부 수화통역기관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도 시범 설치한다.
※ 외부 수화통역기관: 수화통역센터, 다산콜센터(120), 손말이음센터(107), 정부민원콜센터(110) |
지하철 양 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를 통합,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를 만든다. 양 공사 통합혁신 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②버스 : 2025년 저상버스 100%, 무장애 정류소 등 편리한 버스 이용 지원>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버스는 편리한 서비스 목표로 차량, 정류소,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2025년까지 도로 구조 상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현재 도입율 36.2%, 2015.10. 기준), 도로가 좁거나 굴곡져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노선은 추후 도로구조 개선까지도 병행해 저상버스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형·마을버스의 경우, 중소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빠른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표준모델 개발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류소에는 휠체어 버스 대기공간이 확보된다. 또 보·차도 단차와 보행방해물이 없는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소'가 올해 17개소 시범 조성되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매년 40개소 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변 정류소에는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100% 설치된다.
<③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요금 인하>
중증 지체장애인 등의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에 13대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대수를 100% 확보한다. 또 정규 운전원 외에 파트타임 운전원 등 40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원봉사자 등도 활용해 100% 가동을 목표로 쉬는 차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 424대(2015년) → 437대(2016년, 법정대수 100% 확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계속 운영한다. 시는 현재 50대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2017년 100대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더 빠르게 콜택시를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수준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요금도 '장애인 콜택시' 수준으로 인하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출퇴근 보조, 병원 이용 동행, 민원업무 대행 등 '생활 서비스' 요금은 별도 책정해 필요시 사용토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체계 비교>
구 분 |
기본요금 (5km까지) |
5~10km |
10km 초과 |
시간·거리 병산요금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
2,000원 |
1㎞당 200원 |
1㎞당 200원 |
5㎞ 초과 시 100초당 100원 |
장애인 콜택시 |
1,500원 |
1㎞당 300원 |
1㎞당 35원 |
없 음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이용요금체계 개선>
구 분 |
5km |
10km |
20km |
30km |
40km |
|
현행 요금 |
‘이동+생활 지원’ 요금 |
2,000 |
3,000 |
5,000 |
7,000 |
9,000 |
개선안 요금 |
‘이동’ 요금 |
1,500 |
3,000 |
3,350 |
3,700 |
4,050 |
‘생활 지원’ 요금 |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시 10분당 1,450원 |
※ 생활 지원 서비스 : 출·퇴근, 병원 이용, 민원업무 대행, 장보기 보조 등
<④보도 : 볼라드·점자블록 일제 재정비, '보도 턱 낮춤 기준'을 개선해 단차 제거>
보도 점자블록·보도 턱 낮춤 등 보도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나 위험이 없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용 '보도 점자블록'을 2018년까지 일제 정비하고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기존 1cm 이하 → 0cm로 개선해 보도 턱을 차츰 없애나가기로 했다. 시가 지난해 전수 조사한 결과,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총 509km 중 316km(62%)는 규정에 적합했고, 나머지 193km(38%)는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도 계속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2017년까지 정비 완료하고, 건축후퇴선 등에 설치된 비규격 볼라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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