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6(수)부터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자전거 활용,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 홍보 후 10.1(목)부터 단속… 자전거 이용자 안전 위해 자전거도로 중점 순찰
- 시 "차량·고정식 CCTV 단속 한계 보완… 1년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앞 차에 바짝 붙여 세워둔 차량, 자전거도로가 주차장인양 버젓이 세워둔 차량…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데 '자전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16(수)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10.1(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 시는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1달 가량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로 소형·SUV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용 CCTV 또한 비출 수 있는 화각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적발해 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15.6.현재)
구 분 |
단 속 인 력 |
단 속 장 비 |
|||||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
기간제 근로자 |
CCTV 고정식 |
CCTV 차 량 |
스마트폰 (PDA) |
일반차량 |
|
합 계 |
275 |
752 |
383 |
1,972 |
81 |
477 |
117 |
서울시 |
40 |
223 |
328 |
252 |
12 |
80 |
14 |
자치구 |
235 |
529 |
55 |
1,720 |
69 |
397 |
103 |
<불법 주·정차 시 단속 인력·장비현황>
서울시는 이러한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서울의 자전거도로에서 2014년 발생한 자전거 포함 교통사고는 162건으로 2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시는 9월 중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03개 구간 등을 순회하며 집중 계도 및 홍보하고, 10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된다.
□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차량 단속으로 쉽게 적발할 수 없었던 보도주행 오토바이 적발 및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 이용자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개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