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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노인보호구역' 41개소 맞춤형 정비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22
수정일
2016.01.08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간다.

 

예컨대, 어르신의 보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1초당 1m→0.8m 기준으로 늘리고,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더 주도록 개선한다.

 

또,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핸드레일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방호울타리도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도로교통법에 따라 ‘07년 처음 지정돼 ‘13년 말까지 총 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9.1(월)부터 2주간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각각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행 힘든 어르신 위한 '핸드레일', 횡단보도 시간 1초당 1m→0.8m 연장>

재정비는 주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비롯해 ▴느린 보행속도를 감안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등이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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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정문 앞 언덕부에는 고령자 편의를 위한 핸드레일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노원구 홍파복지원 앞에는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그 밖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 39개 보호구역에 대해 안전표지·노면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이 1초 당 1m→ 0.8m로 늘어나면,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시간이 30초→37.5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행 전 대기시간을 1~2초에서 2~3초 가량 더 주도록 개선해, 어르신들이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신호체계 연장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다.

쉽게 말해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동시에 보행자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초 정도 있다가 녹색 보행신호를 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가중처벌 입법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시설물 확충 및 정비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건수는 ‘11년 3,733건→ ‘13년 4,492건으로 2년 사이 20.3% 증가했다. 이는 ‘13년 시내 전체 교통사고(39,439건)의 11.4%를 차지하며, 사망자 378명 중 128명(33.9%)이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 일어난 어르신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건수>

구 분

어르신 교통사고(65세이상)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

 

보행중

사고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11년

3,733

9.2%

1,676

123

28.3%

3,791

6.6%

40,451

435

57,625

‘12년

4,197

10.3%

1,829

144

34.0%

4,268

7.3%

40,829

424

58,583

‘13년

4,492

11.4%

1,970

128

33.9%

4,597

8.1%

39,439

378

56,76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어르신 사망사고가 높은 만큼 기본적인 교통안전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어르신 보행 특성을 토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14년 9월, 경찰청) 중에 있어,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에, 올해에도 강동구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20개소 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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