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1
수정일
2022.06.20

저소득 장애인이 가정내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집수리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지원자격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19.7.-’19.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19.7.-’19.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해당여부는 [붙임2]를 참고하여 확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가구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구비서류 제출)

 

2. 현장방문조사

 

3. 지원가구

선정 및 발표

 

4. 공사 실시

 

 

 

 

 

 

 

2020. 1. 22.() ~

2020. 2.28.()

2020. 3~ 5

2020. 6월중

2020. 8~ 10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전문가 합동조사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전문 시공업체

 * 전문가 합동조사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집수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구별 맞춤형 주택 개조안을 도출함

 

 

 ■ 구비서류(붙임1 양식 참고)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경우, 주거환경개선비 자부담 동의서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개조비 30% 자부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문의전화 : 02-2133-7461(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인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붙임2.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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