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서울)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4.03.18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소형, 저가주택을 1호 1세대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장애인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가능 ('23.11.10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공시가격 1억(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28.()-4.1()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4.1.()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4.2.()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4.5.()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4.11.()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

4.19.()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4.2.()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 1로트)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59A

59B

84

합계

추천

확정

1

1

1

3

예비

5

5

5

15

- 분양문의 : 1666-3966

 

 

관련 문의

   ※ 분양문의 :1666-3966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서약서 포함)

붙임2. (안내문)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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