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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서울시민복지기준」발표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27,7329
수정일
2018.10.27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9개월 준비 끝에 발표>

 

□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

□ 연구진 초안 바탕으로 TF 등 162회의 논의 과정 거치고 400여건 시민의견 반영

□ 시민생활 밀접한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명시, 102개 사업으로 현실화

 

   ① 소득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계 보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달성 지원

   ② 주거 :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넘지 않고, 주거 공간 43㎡ 이상 확보

   ③ 돌봄 :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육아'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

   ④ 건강 : 경제'지리적 의료서비스 장벽 해소, 건강수준 높이고 지역격차는 해소

   ⑤ 교육 : 경제적 부담 완화해 학령기 교육 권리 보장, 의무교육의 질 향상

 

□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 복지헌장 역할,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복지수준 향상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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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보도자료)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명 생계지원
          2.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자료

 

 ▷ 관련영상 : [서울시민 복지기준] 돌봄분야(아동, 보육) 청책워크숍 
                    (2012.4.20, 시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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