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지역돌봄복지과민간자원팀
문의
02-2133-7396
수정일
2022.05.30
2022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 ※ 2007.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기준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22. 5. 23.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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