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 ※ 2007.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기준중위소득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22. 5. 23.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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