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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권익증진 시민감시단 떴다!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9
수정일
2013.03.07
서울시, 노인 권익증진 시민감시단 떴다!
  •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시립 노인생활시설을 살펴보는 ‘노인 시설 옴부즈맨’을 시범 운영한다.22
  • 서울시는 옴부즈맨 파견을 위해 지난 13일 옴부즈맨의 역할과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17일(화) 시립 고덕양로원을 시작으로 시립시설 9개소에 분기별 1회 옴부즈맨 활동을 개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범 운영 대상시설은 시립 노인생활시설 9개소(양로원2, 장기요양원7)로 7월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권지킴이, 입소노인 보호자,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시설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로 구성, 현장확인단 31명과 자문위원단 6명 등 총 37명이 활동한다.
    • 현장확인단은 1개조 5명으로 시설을 방문해 이용 노인과 개별 상담, 케어서비스,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단에 제출
    • 자문위원단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위원들간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시 시설에 개선권고하며, 상담자에게 통보하고 좋은 사례는 서울지역 모든 시설에 전파해 벤치마킹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운영 시스템
  • 현장확인단 : 시설방문 상담, 전화, 이메일, 편지, 진정함 등 활용
    현장방문활동실시 현장평가회의
    (참여옴부즈맨)
    방문 결과 총평
    (시설관계자 참석)
    결과의견서 작성
    (자문단에 제출)
  • 자문위원단 : 현장확인단 활동결과 의견서 검토후 평가 및 자문, 권고 등
    현장의견서 접수 관련검토 및 의견작성 회의개최
    의견개진
    자문․평가단
    의견정리
    시설 조치 개선
    상담내용 전달

 

  • 이번 옴부즈맨 시범 실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지난 5월에 발표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종합계획의 일환이다.
    •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종합계획▴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맨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 서울시는 이번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노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서비스 개선대책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 또한, 역으로 이용노인이나 시설로부터 피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옴부즈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용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013년부터는 민간 법인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자료>

시립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참여 현황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 현황

옴부즈맨 교육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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