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청
"가족을 돌보는 당신, 서울시가 당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청소년·청년에게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1987년생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자
-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 내 동일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수급/차상위 지원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확인 필수
- 선정인원: 210명
- 지원내용: 월 30만원(최대 6개월) *고부담형 월 40만원
- 신청기간: 2026.5.6.(수) 10시 ~ 5.26.(화) 18시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is.seoul.go.kr/
- 결과발표: 6월 중(서울복지포털)
- 문의: 안심돌봄 120 / 166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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