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란: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자
- 신청자·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 내 동일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지원 불가)
*자세한 자격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선정인원: 330명
• 지원내용: 월 30만 원(최대 8개월) *고부담형 월 40만 원.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4월 6일(월) 18:00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wis.seoul.go.kr/)
• 결과발표: 5월 중(서울복지포털).
• 문의전화: 안심돌봄120 / 166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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