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 이후 변경사항 안내>
◆ 위임장 작성 가능 자격 조건 변경
- 기존: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변경: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 세대 여부 무관)
※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수임가능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 위임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 권한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해당 신청건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변경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 포함
- 변경: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은 경우 원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통일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 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세 대원 중 장애인 유무’,‘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항목에서 제외)
※ 직계존속 공동명의 유주택인 경우 해당 직계존속 모두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원 구성에 여전히 포함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 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무주택자이기에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서류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재산세(주택)이 과세된 경우 세대원 구성 배점 항목에서 제외)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60세를 넘었지만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임을 주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 배점항목에 포함)
‣ 주택을 매각한 직계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이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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