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20일(화)부터 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문의
02-2133-5021
수정일
2025-05-15

-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작…몽땅정보만능키 통해 접수

-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2025년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시 “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서울 거주를 유지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2025년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전세 15+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2025년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2024년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 접수

(만능키)

자격 심사

(무주택 여부 등)

1차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지급

5~7월

8~9월

10월

11월

12월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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