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2세 이하 어린이면 누구나 20% 안경 할인쿠폰 받는다…2.18.(화)부터 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167
수정일
2025-02-24

□ 지난해 15,000명 넘게 신청할 정도로 어린이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받은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이 새 학기를 맞아 재개된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 일명 ‘알파세대’로 불리는 요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인 만큼, 스마트폰 영상, 게임, 비대면 학습 등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 및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지난해에는 안경업체 5곳(▴㈜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주)안경매니져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과 협력해 4차(2·5·8·11월)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았고, 15,413명이 신청하는 등 어린이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올해는 안경 업체 4곳(▴㈜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이며,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 올해 첫 신청은 18일(화) 오전 9시부터 24일(월) 18시까지(7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 할인쿠폰 문자발송일은 2월 28일(금)이며, 과거 지원받았던 경우도 올해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신청 및 구입 방법

 

 

 

 

 

신청자 접수

 

안경 할인쿠폰 문자 발송

 

안경 구입(눈 검진 포함)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안경업체(본사), 서울시안경사회

안경원 방문 , 쿠폰제시 및 안경구입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성장한 알파세대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 안경업체가 협력해 눈 검진과 안경구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새 학기 시작에 앞서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작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 양육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