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남양주)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4-12-11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12.11 ~2025.6.10.)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5.6.10.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12. 16.(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1800-2120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1800-2120)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84c

확정자

천○일

2804

67

59C

확정자

김○림

4075

63

예비자

진○채

6786

56

※동점자 처리기준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추첨 방식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 1644-7445)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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