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 2950호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3.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수어를 배우고자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
4. 위탁금액 : 618,874천원[2025년 예산(안)]
- 공모선정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전 계약심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 결정하며 「지방계약법」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5. 응모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
가.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및 관리능력)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6.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4. 10. 29.(화) ~ 2024. 11. 18.(월)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18.(월) 18:00까지(5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문 의 : 이성준 주무관(02-2133-7461)
라. 제출서류(편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는 맨 뒤에 배치)
㉮ 수탁자 선정 참여 공문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신청기관 정관
㉱ 신청기관 등기부등본 ㉲신청기관 인감증명서 ㉳신청기관 설립 허가증 사본
㉴ 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및 이력서 ㉵신청기관 자산 현황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해당 증빙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분(발급일기준)에 한해 유효
7.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하고 재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8.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4. 11월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기관 현장 사업계획 발표(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며 신청기관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심의당일 신청기관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 등 참석
다. 심사기준 : 위탁체 평가 항목 및 배점 참고
라. 최종선정
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② 심사위원 개별심사의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한 점수 반영
③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마. 선정결과 : 선정기관은 심의후 2주일 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9. 협약체결
가. 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사무 청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다.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이상) 의무가 발생
다. 기타 사항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2-1. 수어전문교육원 제안서_붙임1_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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