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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장애인건강권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8호에 따라 근육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9.3.
서울특별시장
붙임1 재공고문
붙임2 집행지침
붙임3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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