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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07
수정일
2024-07-24

□ 서울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로 연 1~2%로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시까지)

□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클릭하세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 위생업소관리 -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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