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7호
2024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1.
서울특별시장
기본계획 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목 적 :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
지원내용 : 2개 사업 17,504백만원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일반교육경비) : 15,914백만원
○ 특별교육경비 : 1,590백만원
사업별 추진내용
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일반교육경비)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초·중·고 신입생 전원
○ 사업내용 :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20만원(초등)/30만원(중고등)
○ 지원예산 : 15,914백만원
2)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 사업내용 : 예상하지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원
○ 지원예산 : 1,590백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02-2133-3917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서울교육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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