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공공임대주택 주의사항(필독)
1.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6호, 9호, 11호 미적용 - 6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9호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11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기존 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달리 본 SH 공공임대 기관추천은 예비자 순위 존재함 - 확정자가 계약하지 않는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공급 3. 첫 입주 2년 뒤 재계약을 통해 거주 연장 가능, 연장 시 소득기준 등 SH공사 자체적인 연장 조건 발생 가능 - 서울시에서는 기관추천 이후 절차(재계약 등)에는 일절 관여하는 바 없으므로, 입주 · 연장 조건 등의 기관추천 이후 절차는 SH공사(1600-3456),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02-380-0100~1),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02-2620-6700~1) 등으로 문의 4. (추가 및 수정) 세대원 수 별 신청 가능 면적(sh요청사항) 세대원 수 관련 없이 평형및 단지 택1하여 신청 가능
|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SH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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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7.9(화)-7.11(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7.9.(화)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을 7.9.(화)로 하여 점수 산정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7.12.(금)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신청의사 없는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공고 |
7.18.(목)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7.12.(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단지명 |
주소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원) |
상암월드컵 1 |
마포구 월드컵북로 47길 8 |
17,260,000~20,830,000 |
251,700~287,300 |
신정푸른마을1 |
양천구 신정로7길 70 |
13,200,000~15,960,000 |
203,400~232,000 |
신정학마을2 |
양천구 신정로14길 1 |
14,600,000~17,520,000 |
219,700~250,400 |
- 특별공급 세대 : 13세대(예비 7시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단지명 |
평형별 배정세대 |
합계 |
|
39㎡ |
49㎡ |
13(7) |
|
상암월드컵 1 |
4(2) |
2(1) |
6(3) |
신정푸른마을1 |
1(1) |
2(1) |
3(2) |
신정학마을2 |
2(1) |
2(1) |
4(2) |
※ ( )는 예비자 인원임
- 관련 문의 및 정보확인
단지명 |
문의 전화번호 |
정보검색 |
상암월드컵 1 |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380-0100~1)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주택정보(새창) |
신정푸른마을1 |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20-6700~1) |
|
신정학마을2 |
• 관련 문의
※ 입주 및 임대료 기관추천 이후절차 문의 : SH공사(1600-3456),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02-380-0100~1),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02-2620-6700~1)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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