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휴대용 안심벨이 오는 8월 ‘헬프미’라는 새 이름과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된다. 지원 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서울시 생활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한다.
□ 서울시는 이상동기범죄 등 무차별 범죄 예방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경을 통해 12억 원을 확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기존 예산(8억 원)을 포함해 총 5만 명에게 ‘헬프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1만 세트를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는 ‘지키미’의 후속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2.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3.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5초 후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 ‘헬프미’는 현재 제작 단계에 있으며, 시는 지난해 ‘지키미’ 사업 당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디자인과 사용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 8월 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주 수요층 중 하나인 2030여성들의 선호에 맞춰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 가방에 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제작 중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방문 대신 택배 발송을 통해서 ‘헬프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문의·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과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를 마쳤다”며 “‘헬프미’가 밤늦은 귀갓길 등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신청 시 꼭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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