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면 개편 추진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69
수정일
2024-03-05

□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체생활관 구조의 ‘복도형’에서 거실과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생활은 보호하고 이용자 간 마찰은 줄일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자연스러운 자립 준비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소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돌봄이 결합된 ‘중고령 친화 공간’도 확충한다.

□ 서울시는 시가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시설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5일(화) 발표했다.

□ 시는 장애인 시설을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하드웨어적 변화에 운영 내실화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까지 더해 과거 ‘수용’, ‘보호’라는 장애인 시설 패러다임을 ‘주거’와 ‘자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복도식·3인 이상 생활실 31개소, 사생활 보호 기능 강화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 우선, 41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복도 형태의 3인 이상 다인실로 이뤄진 31개소를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방과 공유공간인 거실, 주방이 결합된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한다. 올해 4개소를 시작으로 ’28년까지 31개소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 복도형은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발생 우려가 높았다.

□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한 총 23개소의 내부 유휴공간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나 숙박 등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한다. 이용 당사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중 16개소는 지방에 위치하는데, 주변 숙박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이 방문해도 이용자들이 오랜시간 함께 보내기 힘들었다. 또한 중증와상장애인은 가족의 집으로 잠시 나가고자 해도 의료용 침대, 석션기 등 필요장비가 갖춰진 가정이 많지 않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 게스트하우스는 전염병 등 발생 시에는 분리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예비 이용인이 가족과 함께 시설 입소 전 적응하는 공간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 고령화 대비, 안전·돌봄 결합 ‘중고령 친화 맞춤형 공간’ 조성>

□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공간도 ’28년까지 5개소에 확충한다. 현재 시설 입소 장애인의 절반에 이르는 49.2%가 40대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총1,104명이 감소하였지만 50대 이상은 38명 증가했다.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연령별 현황(단위 : )>

연도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013년말

3,110

629

852

656

461

512

2023년말

2,006

260

326

433

437

550

증감

-1,104

-369

-526

-222

-24

+38

□ 이를 위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입식 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 등 고령 친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사회 동참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설 운영 개선 정책도 시행>

□ 이외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현실화하는 등 시설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 먼저 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특성상 단체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은 물론 전담 돌봄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 아울러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도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이 낮은 시설에는 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변경

이용인 수(30인까지)×2,641천원/년

이용인 수×2,641천원/년

30인 초과 이용인 수×1,500천원/년

□ 한편,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 지원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촘촘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 후에도 건강 악화,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재입소도 탄력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주거지원) 지원주택(최장 20년, 장애인 단독거주), 자립생활주택(최장 4년, 2~3인 함께 거주), 자립정착금 지원(1인 1,500만 원, 1회)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활동지원서비스 + 서울시 추가(월120시간, 3년간)

(주거유지지원) 지원·자립생활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유지 인력 지원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과 운영방안 개선은 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과 정서를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꿔 일상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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