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370
수정일
2024.02.07

# 성북구에 홀로 사는 60대 김모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거동이 어렵기 시작하면서 3개월째 우유만 먹으며 지내왔다. 심각한 영양실조까지 겪고 있지만 병원 치료까지 거부해 호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을 통해 입원을 도왔고 퇴원한 뒤로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역주민과 아침 자율 청소,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에도 참석하는 등 건강한 삶을 되찾아 가는 중이다.

('23년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례 )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가구, 백만 원)

연 도

총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23

21,672

12,333

12,334

6,617

7,359

5,152

1,038

415

941

148

<전세사기 피해자·범죄피해자 거주주택 이웃한 피해로 이사 간 경우에도 지원>

□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특별법 제28조)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포함)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인상돼 더 두텁게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2023년~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위 :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단가 적용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증가율

14.4%↑

13.7%↑

13.4%↑

13.2%↑

12.8%↑

12.4%↑

 

<연료(난방)비 4만원 인상, 선(先)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도 운영>

□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지원 등도 지원된다.

□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담당자 선지원 제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를 개최해 사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최초 1회 특별지원은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 ‘3번’ 긴급복지)로 연락하면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5 참조)로 문의할 수도 있다.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되며 야간·공휴일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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